2026년 6월 3일(수)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, 법적으로 지정된 임시공휴일이자 유급휴일입니다.
이날 근무할 경우 받게 되는 수당과 권리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.
1. 6월 3일 지방선거, 공휴일인가요?
법적 성격: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임시공휴일입니다.
유급휴일 적용: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,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.
즉, 쉬더라도 평소와 같이 하루치 임금이 지급됩니다.
2. 선거일에 일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? (5인 이상 사업장)
8시간 이내 근로: 해당 시간 임금의 1.5배 지급 (기본 임금 100% + 휴일 가산 수당 50%).
8시간 초과 근로: 8시간을 넘긴 연장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2배 지급 (기본 임금 100% + 휴일 연장 가산 수당 100%).
시급제/일급제 근로자: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 임금이 발생하며, 근무 시에는 위와 같은 가산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.
3. 사업장 규모별 수당 차이
5인 미만 사업장:
4.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
선거일에 근무하더라도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권리 보장: 사용자는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, 이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.
위반 시: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5인 이상 사업장 직장인이라면 6월 3일은 유급으로 쉬는 날이며, 만약 일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.5배 이상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일하는 중에도 투표할 권리는 반드시 보장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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